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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로 만원만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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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만원만 벌어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로 얻은 수익이 적더라도 물건을 여러번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사업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과세 기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과세 행정상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힌트가 있는데, 이번에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들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기준으로 과세를 진행했다.

여기서의 기준은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최소 4,000만원 이상이다.


만약 사업 목적이 아니라 소소하게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한가지 물건을 반복해서 올리는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 판매글을 올렸는데 해당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임의로 거래완료를 누른 뒤 삭제하고 다시 올리는 행동이다.

이는 반복적으로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 가격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네고(가격협상)'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물건 가격을 99,999,999원에 올린 이용자가 400만원의 종소세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이며 수정 신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에 대해 거래 메세지와 입출금 내역 등으로 소명을 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한다면 거래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계속 사와서 반복적으로 다시 팔았다면 사업성이 있는 거래로 볼 소지가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중고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토스 4월 6일 퀴즈 정답 중고거래 판매자가 안전거래하자고 하면 안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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