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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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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일 이내에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단, 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이어야 한다.

발급 첫 해라도 다음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해당 년도의 연회비는 해지/탈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전액반환이 아니며, 카드의 발행, 배송 등 발급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카드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사용 대금을 연회비에서 차감하여 환급한다.

만약 서비스 이용 금액이 연회비 이상일 경우 환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회비는 보통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반환된다.

그리고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나 탈회하는 것을 깜빡해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신용카드업자가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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