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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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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지방세 형태로 연간 10~20만원의 보유세를 걷고 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키우는 개의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맹견이 아닌 견종의 경우 보통 세금이 최소 100유로(14만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600유로(9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다견을 키우는 경우 두번째 개에게 세금이 더 부과된다고 한다.


네덜란드도 지자체별로 애완견세를 부과한다.

개에게만 세금이 부과되며 개를 제외한 동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는 현재 애완동물 보유세를 걷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더 많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지 않는 대신 반려동물 공급자(번식장, 브리더, 펫숍 등)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에도 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

이런 징세 방식의 장점으로 모든 견주에게 일일히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서 정부가 편하고, 탈세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견주들의 직접적인 반발을 피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매해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세금을 부담하여 반려동물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거둬 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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