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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반려견 실종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O
반려견 실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기한은 반려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 상태(실종,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실종 신고는 실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진행되니,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때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진 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10월부터는 각 지자체가 집중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최초 등록 시 반드시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2가지가 있다.
내장형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관내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칩 시술을 하면 된다.
주사를 놓는 방식이며 등록 수수료는 1만원이다.
외장형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해야 한다.
외출할 때마다 목걸이를 착용해야 하며 등록 수수료는 3천원이다.
변경은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정부 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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