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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제도가 잘 적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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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에는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유독 사람 진료비가 싼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잘 갖춰져있는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회사에서 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준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비의 일부(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반려동물은 건강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


병원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 항목이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지 않는 항목이다.


여기서 급여에는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1)'으로 나뉘며, '일부 본인부담'은 다시 '본인 부담금(2)'과 '공단 부담금(3)'으로 나뉜다.

비급여는 '선택 진료료(4)'와 '선택 진료료 이외(5)'로 나뉜다.

요약하면 사람 진료비의 총액은 (1)+(2)+(3)+(4)+(5)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그리고 반려동물 진료비는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펫 보험도 있으나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제한적이고, 반려동물의 나이나 병원 방문 이력에 따라 가입에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월 납입액이 3만원~8만원 대여서 소비자 입장에선 받는 혜택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차라리 반려동물 진료비로 쓸 적금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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