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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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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다.

발급 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1.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면 1,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2.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서 주소를 검색한 뒤 수수료를 지불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이다.

3. 관공서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 출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없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해두는 대표적인 이유는 부동산이 거래금액이 크고, 소유주나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래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부동산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현재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말소사항 포함'을 옵션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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