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면 대출 받을 수 없다? 더보기X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매 절차는 보통 이렇게 진행된다. 법원에서 입찰 - 낙찰 - 낙찰 허가결정 확정 - 경락잔금 기일 결정 - 잔금 납부낙찰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주로 이 때 입찰할 때 냈던 10%의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된다. 이를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일 안에 경락잔금까지 완납하면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여기서 1금융권의 경우 시세 또는 감정가에 따라 낙찰가의 5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주변 시세의 60%가 얼마인지 각각 계산해서 나온 가장 낮은 가격을..

Q.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더보기O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100%이하이며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당시 악성임대인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인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부터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낮춰 기준을 다시 잡았다. 다른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Q. 주거래 은행은 사회초년생 때 정하는 게 유리하다? 더보기O 주거래 은행은 사회초년생 때 정하는 게 유리하다. 여기서 주거래 은행은 단순히 오래 이용한 은행이 아니다. 가장 많은 자산을 맡기고, 융자, 대출 등 거래를 많이 하는 은행을 말한다. 고정적인 급여가 입금되고, 계좌에 보유한 금액이 많으며,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이나 연금, 적금 등의 보유 계좌 수량을 보고 주거래 은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 계좌가 있다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주로 대출 금리 우대, 현금인출기 수수료 면제, 예금 보너스 금리, 계좌이체 수수료 감면, 환율 우대, 연계 카드 서비스 혜택 등이 있다. 그러니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급여를 받아두고, 연금이나 적금을 만들어 급여의 *일부를 넣어두자. (*개인적..

Q. 청약은 납입횟수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하다? 더보기X 청약 1순위 당첨 조건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마찬가지다. 국민주택(주로 85㎡ 이하)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고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일 거주지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라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일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인정 24회차 이상이다.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1회차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 두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 인정 12회차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6회차 이상이어야 된다. 분양 받으려는 집의 면적이 40㎡ 이하라면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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