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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은 납입횟수가 많아야 당첨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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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당첨 조건은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마찬가지다.

국민주택(주로 85㎡ 이하)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이고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일 거주지가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라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투기 및 청약과열지구일 경우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인정 24회차 이상이다.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1회차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 두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및 납입 인정 12회차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 6회차 이상이어야 된다.

분양 받으려는 집의 면적이 40㎡ 이하라면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40㎡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에 지금까지 저축한 총액,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사람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 때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까지만이다.


민영주택(주로 85㎡ 이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여야 한다.

그리고 청약 받으려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입기간과 청약 예치 기준금액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가입기간 조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그리고 분양받으려고 하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필요한 돈(예치금)을 청약하기 전까지 넣기만 하면 된다.

이 때 청약 예치 금액은 주택의 면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의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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