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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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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100%이하이며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당시 악성임대인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인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부터 깡통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낮춰 기준을 다시 잡았다.

다른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도 동일하게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통일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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