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올해부터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더보기O올해 안에 헬스장 및 수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안에 포함될 계획이다.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서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 골프 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강습 이용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된 회원(강습비는 제외한다.), 신용카드..
퀴즈정답방
2024. 4. 14. 06:1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300x250
TAG
- 쿠킹덤 업데이트
- 쿠킹덤
- 쿠키런 킹덤
- 비트버니 똑똑보카
- 비트버니 퀴즈 정답
- 토스 퀴즈
- 토스퀴즈정답
-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정답
- 티스토리챌린지
- 타임스프레드 퀴즈 정답
- 소녀전선
- 비트버니 오늘 정답
- 쿠키런 킹덤 업데이트
- 캐시워크 퀴즈 정답
- 쿠킹덤 이벤트
- 토스 퀴즈 정답
- 쿠키런:킹덤 업데이트
- Syrup 퀴즈 정답
- 토스 오늘 퀴즈 정답
- 닥터나우 퀴즈 정답
- 타임스프레드 용돈 퀴즈 정답
- 쿠킹덤 스토리
- 타임스프레드 초성 퀴즈 정답
- 비트버니 오늘 퀴즈 정답
- 타임스프레드 용돈퀴즈 정답
- 쿠키런:킹덤
- 토스 오늘 정답
- 비트버니 케이뱅크
- 타임스프레드 케이뱅크
- 오블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링크
- Total
- Today
- Yesterda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