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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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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헬스장 및 수영장 등의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안에 포함될 계획이다.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료와 전통시장 이용료, 기타 문화비를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기서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 골프 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강습 이용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된 회원(강습비는 제외한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인 사람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공제율은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대중교통 이용료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원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티켓 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도서,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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