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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쓰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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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자녀의 신용카드를 자녀가/부모가 쓰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성인은 이를 양도, 양수할 수 없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증여는 법적으로 물질적인 재산권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녀의 소득 수준과 사용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고 한다.

10년 기준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가족이 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한 금액에 따라 증여세 회피로 비춰져 처벌받을 수 있다.

단,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혹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직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족카드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명의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일종의 카드 복사본인 카드다.

가족들이 사용하므로 카드를 발급한 사람의 실적을 채우기 쉽고, 연회비가 개인카드보다 저렴하다.

한도와 소비내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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