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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은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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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는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한다.

이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보상을 포함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대인배상 1이라는 보장과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 가입한 보험을 의미한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건물 등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준다.

두 보장 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상대방 차에 대한 보장을 맡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상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다.

이를 가입하지 않고 운전까지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의 보장한도를 보충해주는 보험이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의 낮은 보상한도를 보충해준다.

대인배상1에 먼저 가입해야 대인배상2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보상금액 한도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무한으로 설정하여 상대에 대한 보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대비한다.


대물배상 확대 특약은 의무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를 늘려준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5/7천만원, 1/2/3/5/10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보상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요새는 외제차나 고급차가 많기 때문에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된다면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이나 10억으로 많이 선택한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본인 차량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자차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보험료 할증 기준 중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넘기게 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된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보장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해준다.

이 보장들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금과 보상범위가 좁다.

자동차 상해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과실상계 없이, 쉽게 말해서 본인이 100대 0으로 잘못했더라도 보상받고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이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토스 4월 16일 퀴즈 정답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Q. 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더보기O 자동차 보험은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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