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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에 주는 용돈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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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주고받은 용돈이라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

물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몇십만원 단위의 용돈, 교육비, 생활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 밖에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도 마찬가지다.

생활비를 위해,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고 가는 용돈도 일종의 '축하금'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용돈을 모아 집을 샀다거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건 비과세 영역에서 제외된다.

만약 수천만원의 용돈이 반복적으로 오갔다면 증여로 간주된다.

사회 통념을 넘어선 금액이기 때문이다.

증여는 상속법에 따르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체로 수천만원의 용돈은 증여의 영역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그런데 거액의 거래가 있어야만(증여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별도 금액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전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사전증여를 조사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계좌에 갑자기 거액의 금액이 입금됐다면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당신한테 이 금액의 출처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납세 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 용돈이라도 비과세 항목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지연된 데 따른 가산세도 부과된다.

다만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와 부모 간에는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액이 적용된다.

단, 증여 기간은 증여 시점이 아닌 증여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그때그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 항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 등 통상적인 금전이 오갈 경우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비' 등의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거래마다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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