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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은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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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무조건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조항이  단순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고 해서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헌재(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따라 앞으로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과거에 형제자매에게도 권리가 주어졌던 이유는 형제자매 간에도 상호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새는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재는 이 조항이 단순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유류분 제도에는 다른 문제가 또 있다.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평생 얼굴 한 번 안 보고 살던 부모, 자식, 배우자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전 고인을 학대하거나 방치했더라도 말이다.

헌재에서는 이런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만약 국회에서 그 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

그래서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살아있을 예정이지만, 패륜 가족에 대한 상속을 제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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