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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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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전자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원데이자동차보험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나뉜다.

보험사마다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은 같다.


◆원데이자동차보험
먼저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한다.

그래서 보험료는 운전자가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가입 주체는 자동차 주인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다.

가입한 운전자만 보장된다.

자동차 주인의 보험사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원하는 보험사의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특약을 통해 보장에 대한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보통 1일에서 7일 정도가 보편적으로 신청 가능한 기간이고,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한번에 1일만 신청할 수도 있지만 7일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7일 이후에도 보험이 필요하다면 다시 원데이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다시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최대 가입 기간은 7일까지이다.


◇장점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당일에 자동차보험을 신청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15시에 1일을 선택했다면 그 보험은 2일 15시까지 보장받는다.

그래서 주로 갑자기 운전을 하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보험이다.

그리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의 자동차 주인에게 할증이 되지 않아서 자동차 주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단점
단독 사고(혼자서 가드레일이나 전봇대에 박아서 발생하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타인차량 복구비용이라는 보장 종목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하는 타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제한될 수 있다.

대부분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만 20살 또는 21살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먼저 확인해보길 권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방법은 운전하는 자동차의 주인이 전화 또는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주인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자동차 주인의 보험사에서 가입해야만 한다.

보험료도 역시 자동차 주인이 지급하게 된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이나 보장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없다.

가입 가능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1일에서 30일 정도이다.

가입 최소 단위는 1일이다.


◇장점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건 기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이 추가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데이자동차보험보다 가격이 평균적으로 훨씬 저렴하다.


◇단점
최소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15시에 신청한다면 2일 00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전에라도 계획된 운전이라면 보장받는다.

그러나 당장 바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 주인의 보험이 할증될 수 있다.


만약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한다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들고, 가족·친척·친구끼리 여행을 가면서 운전을 교대로 하기로 했다면 전날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드는 식으로 가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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