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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댄스챌린지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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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챌린지 안무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어느 댄스챌린지가 대박이 났을 때 음악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간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음원을 인식해서 수익을 정산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무가는 가수에게 춤을 만들어 줄 때에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안무는 그동안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춤이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로 분류된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의아할 것이다.

춤은 별도의 작품으로 보지 않는 성향이 강했고, 움직임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방법도 분명하지 않았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통계에서도 안무 관련 저작물 등록 비중은 현저히 적은 상태다.

안무마다 안무가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서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그나마 최근에는 3D 모션 캡처 기술을 이용한 안무 데이터화를 통해 미세한 움직임까지 분석하고, 특정 창작자의 산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안무 창작물의 기록물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움직임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 그리고 2023년 8월에 안무저작권학회가 정식 출범하면서 안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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