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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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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키우지 않은 자녀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

2024년 8월 28일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 법'이 통과되었다.

장기간의 유기 등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피상속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더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해야 하고 이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

단, 부양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이 구하라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2020년 3월 입법을 청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구 씨 사망 후 빈소에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후 구하라 법은 만 5년의 세월과 2번의 자동 폐기를 거쳐 마침내 2024년 8월 28일,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생전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는 국민의 정서상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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