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는 당일에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Q. 은행 계좌를 공동명의로 개설할 수 있다?


 

더보기

O

은행 계좌는 공동명의로도 개설할 수 있다.


보통 은행 계좌는 1인 명의로 개설한다.

계좌 내 돈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2명 이상이 대표 1명을 내세워 실명 인증만 한다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개설할 때는 대표를 할 예금주와 명의를 올릴 사람들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있는 돈의 예금주는 대표 1인이 되지만, 소유권은 명의인 모두가 가진다.

명의인 모두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의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명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100만원이 있을 때, 5분의 1로 20만원씩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결제와 인출을 할 수 있지만 공동명의인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명의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카드를 발급하고, 그 카드로 결제와 인출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이체는 등록할 때마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분실이나 지급 정지 등의 사고 신고는 명의를 올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해제는 모든 명의인이 동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면 그 계좌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동명의인이 많을수록 동의하지 않은 인출이나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명의 계좌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개설하는 것이 좋다.

보통은 동업자, 친구, 커플, 부부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토스 9월 3일 퀴즈 정답 보통 파킹통장은 예·적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다?

Q. 보통 파킹통장은 예·적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다? 더보기X파킹통장은 일반 입출금 통장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예·적금 통장과는 금리가 비슷하거나 낮을 수 있다.파킹통장이란 잠시 주차를

mimoan89.tistory.com

 

 

 

반응형




[ 본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320x10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