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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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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통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내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거나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할 경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간혹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10% 부가세가 붙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부동산 업자가 일반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10% 부가세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일반과세 업자라면 지자체에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 업자가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는 것이 의무이다.

해당 부동산 업자가 간이인지, 일반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중개업소 사업자 번호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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