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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도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피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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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피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한지 확인하는 조사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참여해도 인정된다.

반드시 정부24 앱으로만 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올해 2024년은 8월 26일까지였다.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화면에 뜨는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변동정보 등을 확인한다.

이 때 'GPS 정보를 현 위치를 주소로 변환합니다' 안내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한다.

반드시 현 위치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5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만약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으로 위의 정보와 다르다면 '사실과 다름'을 선택한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세대조사원이 방문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중점조사 대상자도 대면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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