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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세는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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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주민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인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사업소분 주민세: 7월 1일 기준으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단, 부가가치세 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종업원분 주민세: 지자체 내 사업소에서 급여를 받는 임직원 (그러나 월평균 과세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만)


개인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나, 금액은 1만원 범위 내에서만 책정이 된다.

이 금액은 1만원을 넘기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0원이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자본금 및 종업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사이로 책정된다.

◇주민세의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방법
은행 방문, 스마트폰,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결제,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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