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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살 때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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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보석, 사치재, 가구,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경마장과 골프장 등에 입장할 때 과세하는 간접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공급가의 5%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이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해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고 한다.

중고차는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교육세는 나라에서 교육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자동차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이며,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으면 교육세도 0원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자동차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차종과 용도, 배기량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비상업용 승용차는 매입 가격의 7%, 경차는 4%, 그 외 비영업용 자동차는 5%, 경차 4%, 영업용 자동차는 4%를 적용한다.

이 세금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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