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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도 공공분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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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도 공공분양될 수 있다.

민간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이 있다.

이 건설사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 디자인과 고급 시설이 있는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 문화의 질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의 주도로 진행하는 주택 분양 방식이다.

개발자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시한다.

이 방식의 특징은 건설사가 입지, 설계, 편의시설 등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요소를 강조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데 있다.

민간분양 아파트는 주로 위치가 좋고, 설계가 현대적이며,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주택인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상 면적은 85㎡ 이상이며, 주택 면적 별로 다양한 옵션과 가격대가 설정된다.

이를 통한 시세 차익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자에게 있어서 자금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공공분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여 실시하는 주택 분양 방식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분양 주택(국민주택)은 두가지 경우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설이나 개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접근성이 높다.

공공분양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택 면적이 주로 85㎡ 미만이다.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 지역에서는 100㎡이하인 경우도 있다.)

LH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이더라도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민영주택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민간분양에 비해 위치나 시설이 제한적이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과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 지은 주택은 그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 수 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동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사업주체가 공사비를 조달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민간 건설사들은 토지 이용 부담을 덜고, 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적용돼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주택도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처럼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노부모 분양 등 서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따라서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서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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