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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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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다.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는 조건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다.

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기과열지역
·2년 이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24회 이상 납부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수도권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

◆수도권외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기준과 같고 원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거기서 요구하는 만큼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서울/부산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300만원
·102㎡이하일 경우 600만원
·135㎡이하일 경우 1000만원
·모든 면적에서는 1500만원

◆기타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일 경우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일 경우 700만원
·모든 면적에서는 1000만원

◆기타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일 경우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일 경우 400만원
·모든 면적에서는 500만원

(참고로 여기서 모든 면적이란 아직 청약할 면적을 정하지 못했거나, 자금이 넉넉할 경우에 넣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고 1순위가 되기 유리해진다.)

이 때 지역 기준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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