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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5월 2일 퀴즈 정답 주택청약 점수는 100점 만점이다?

미뫈 2024. 5. 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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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 점수는 100점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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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점수는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가점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점이 될 수 있다.

즉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에서 유리해진다.

다만 84점은 이론적인 점수이며 대체로 69점에 근접해도 청약 당첨 확률은 올라간다.

집을 가진 적이 없는, 4인 가족 40대 중후반 가장이라면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20점, 통장가입기간 17점으로 69점이 최대 점수가 된다.

3인 가족이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이라면 부양가족 점수 15점이 적용돼 64점이 최대 점수가 된다.


가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은 2점, 1년마다 2점이 늘어난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따진다.


부양가족 수는 1명당 5점을 부여한다.

0명이 5점, 6명 이상이 35점이다.

최대점수는 35점이다.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해 부양가족으로 본다.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직계비속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말한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부양가족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1점, 15년 이상이 17점이며 1년 단위로 1점씩 부과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은 가입 날짜만 알고 있다면 아파트투유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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