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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녀야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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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기 때문이다.

IRP는 금융회사 별로 1개씩 개설할 수도 있지만, 수수료와 관리에 따르는 부담을 생각하면 1개만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취약해지기 쉽다.

일을 시작했을 때 IRP 계좌를 개설해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입금해두면 나중에 일종의 퇴직금을 만들 수 있다.

거기다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30% 할인해준다.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된다.

2023년부터는 900만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대신 55세 이상까지 돈을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의외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14년 1월 2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 이유는 이렇다.

퇴직금이 개인 일반 계좌에 들어가거나 매번 퇴사할 때마다 따로 받게 되면, 모을 새도 없이 다 써버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니만큼, 이렇게 한 곳(IRP)에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기 좋다.

 

토스 2월 6일 퀴즈 정답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노후의 필수 생활비는 연금으로 쌓아두는게 좋다? 더보기 O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는 연금으로 쌓아두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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