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2월 6일 퀴즈 정답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 정답은 당일에만 유효한 내용입니다.
Q. 노후의 필수 생활비는 연금으로 쌓아두는게 좋다?
O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는
연금으로 쌓아두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원이었다고 한다.
이건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몇명인지
등에 따라 은퇴 후 필요한 돈이 달라질 수 있다.
내 고정 지출비 등을 파악해서
필수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노후를 위한 연금 자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을
일컬어 '3층 연금'이라고도 한다.
1층.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다.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국가에서 이를 재원으로
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은퇴 후에는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
내가 낸 보험료 내역과 예상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공무원도
스스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퇴직자 개인에게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과, 다달이 개인에게
퇴직연금 보험료를 납입해주면
개인이 연금 투자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보통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일찍 인출하면
세금을 토해낼 수 있다.
3층.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에
다달이 얼마씩 받는지 계산해본 뒤,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겠다고 판단되면
개인연금에 가입해 여유자금을
더 모아둘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소유한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으며,
소득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있다.
취직을 하던, 알바를 하던 버는 돈
일부는 모아둬야 하는 것이 맞다 ㅇ3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