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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들어준 단체보험은 개인이 중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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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들어준 단체보험도 개인이 중지할 수 있다.

개인 실손(실비)보험과 단체보험 중 실손보험을 함께 가입했다면 개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중지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낸 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 중 급여는 80~90%, 비급여는 70~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중복으로 들게 되도 당신이 실제로 낸 의료비 이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을 같이 들어(중복 가입), 보험료를 2개 다 내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23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 때문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도 단체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한가지를 중지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 자주 다니고, 보장받는 범위와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자.

이유는 보장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실손의 경우, 하나의 질병 당 수천만원까지도 보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체실손은 몇백만~천만원 정도까지만 보장된다고 한다.

심지어 질병은 보장되지 않고 상해만 보장되는 단체실손도 있다.


그러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더라도 1, 2세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단체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

비급여 치료가 많고, 보험료가 비싸지만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20% 내외이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쪽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 당장 병원을 자주 다니지 않는다면 개인실손을 중지해두고, 단체보험을 활용하다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을 다시 살려 유지하는 '재개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중복가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복가입을 하면 보장의 한도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만약 단체, 개인 실손 두 가지를 다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료 청구 때 준비된 서류를 양쪽에 다 제출해야 한다.

비율에 따라 두 회사가 나눠 지급(비례보상)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직장 유지 계획 등에 따라 유지할 보험을 선택해야 하며 어느 쪽이 리스크를 최소로 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지했던 보험을 재개할 때 당신이 가입했던 실손보험과 재개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단,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되면서 보장 내용이 바뀐다.

그리고 2021년 이후 가입한 실손은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로 가입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의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단체보험을 중지하게 된다면, 환급보험료가 나온다.

본래는 환급보험료를 회사에 줬었지만, 개인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보험회사에게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거절했다면 중지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1월 8일 토스 퀴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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