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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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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자에 적립하는 체계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고 2022년 4월 14일 이후 설립된 회사는 모두 이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용하는 식이다.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회사가 직접 금융회사에 맡긴다면 DB, 근로자가 직접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은 DC이며 이를 운용하다가 나중에 일시금 혹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DB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을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연봉에 따라 받는 수준이 달라지고, 재직 기간이 짧거나 일찍 이직하면 불리해진다.

그러나 근로자가 투자 운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잘못 투자해서 손실의 위험을 볼 걱정도 없다.

DC는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잘하면 통상적으로 받던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쌓을 수 있다.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결과는 근로자의 책임이므로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을 입고 적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수익 관리가 수월하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곳으로 모아서 노후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이다.

주로 재직 중에, 퇴사하기 전에 직접 은행에 신분증 들고 방문해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입사할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 회사가 퇴직급여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퇴직금 제도로 운영해서 그렇다.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 되었지만 이를 어겼다고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없어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 수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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