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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1월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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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4월에 한다.

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및 반환을 한다.

만약 지난해 승진했거나 연봉이 올라 소득이 증가했다면 다음달에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봉급 인하를 이유로 소득이 줄었다면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 보수가 2022년에 비해 올랐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건강보험료는 더 오르지만 2023년에 건강보험료를 낼 때에는 우선 2022년 보수에 맞춰 보험료를 낸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 보험료에 대한 금액을 모아서 2024년 4월에 한번에 내도록 하게 한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산보험료가 9,890원 이상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기본 10회 이상 분할 납부가 된다.

만약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하고 싶다면 따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만약 사업장에서 사전에 10회 분할 적용제외를 신청했다면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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