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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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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이혼하기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법에서 명시하는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중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매우 큰 고통인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마지막 조항을 근거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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