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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은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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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다.  

자녀, 배우자와 세대원인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명의 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한 후 세대주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변경하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청약통장을 자녀 명의로 받아오는 방식이다.

다만 1인 1청약통장이 원칙이므로,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통장 명의를 변경하면 납입회차와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조건인 세대원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물려받은 통장에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닌 2009년 5월까지 존재했던 청약통장 상품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됐다.

나중에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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