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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인하요구권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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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존재해왔다.

이것은 취직이나 소득 증가를 근거로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당시만 해도 있는지 없는지 존재도 몰랐다가 2019년부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그 후로 2023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8만 건, 하반기는 약 140만 건으로 9%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보고되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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