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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무조건 2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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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9일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었다.

기존의 제도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무조건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했다.

이제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무조건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3년 이내에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세입자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전세의 경우에는 이 때 재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재연장을 하게 될 경우 총 4년이 되어 실거주의무제를 위반하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계약 만기 2개원 전까지는 꼭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해둔다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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