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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8세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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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에 연소자증명서를 갖추어야 하고, 만 13세~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이상, 일주일 35시간 초과하거나 야간근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될 수 없다.

대표적인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 주점, DVD방, 휴게텔, 멀티방, 노래 연습장, 무도학원, 복권방, 화상 경마장, 화상경륜·경정장, 모텔, 소주방, 호프집, 만화대여점 등이 있다.


그 밖의 청소년 취업금지 직종은 다음과 같다.

갱내(광산 구덩이), 고압·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운전·조종 면허 취득이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정 업무(2륜차를 이용한 배달업무는 가능), 화학약품을 이용한 전자제품 세척 업무(주유소 고용은 가능), 목욕탕, PC방


학창시절에 알바한다던 애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주차장, 주유소, 편의점, 식사 위주 식당 (서빙), 패스트푸드점 일을 주로 하더라 ㅇ3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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