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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만 제때 내도 정부가 포인트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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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제때 내도 정부가 포인트를 준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매년 3월 지난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 등) 액수에 따라 일정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포인트당 1,000원의 가치를 가진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세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세가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이 된다.

자진 신고한 경우 10만 원당 1포인트, 고지납부의 경우 10만 원당 0.3포인트가 부여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대상이 된다.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10만 원당 1포인트가 부여된다.


세금 포인트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손택스를 설치하면 된다.

 

토스 2월 27일 퀴즈 정답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Q.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더보기O일반적으로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비례해서 부과된다. 법인세란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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