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반응형

 

본 포스트에 있는 퀴즈는 당일에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담 없이 구경하세요☆
 

해외 부동산 투자&개발 바이블:해외 부동산을 알면 국내 부동산이 보인다 - 부동산/경매 | 쿠팡

쿠팡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개발 바이블:해외 부동산을 알면 국내 부동산이 보인다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부동산/경매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www.coupang.com

Q. 해외 부동산도 주택 수에 합산된다?


 

더보기

X

해외 부동산은 보유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전월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국내보다 쉽지 않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유, 처분까지 단계별로 외환관리법상의 신고의무와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국내에서 별도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발생한 재산세 등 보유세는 소재지 국가에 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보유한 동안 이를 통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만약 해외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이중과세되지는 않는다.)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취득가액이 물건별 2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이용한다면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해외 부동산 매입 후 환율이 불리하게 변하면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라도 손실을 볼 수 있다.

국가별로 법체계와 세금제도가 다른 것도 유의해야 한다.

 

토스 2월 16일 퀴즈 정답 해외에서 번 돈은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Q. 해외에서 번 돈은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더보기X해외에서 번 돈도 상황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한국 소득세법은 납세자의 국적이 아닌 거주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구분한다.

mimoan89.tistory.com

 


[ 본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320x10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