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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1년 만에 1 000명이 넘는 부린이를 청약 당첨으로 이끈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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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원도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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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도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는다.

무주택 여부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가로 판단한다.

여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다만 형제나 자매는 방계라고 하여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았더라도 신청자의 주택 소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토스 6월 15일 퀴즈 정답 청약 신청할 때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 본인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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