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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신청할 때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 본인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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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에서 신청자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다.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한다.

본인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이 대상이고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에는 미혼인 자녀만 포함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중간에 잠깐이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다면 3년은 그 때부터 다시 계산한다.

모집공고일 현재 반드시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세대주로서 3년 이상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세대원으로 계속 함께 거주하다가 공고일 전에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직계비속은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

만 30세 미만 자녀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있다면 인정된다.

그러나 자녀가 이혼 후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기혼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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