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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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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그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DSR은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합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정해두는 것이다.

은행권은 DSR을 40%로 적용한다.

이번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좀 더 강화된 DSR로 기준 대출금리에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지금 적용되는 건 1단계.

여기서는 기본 대출금리에 더해지는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P가 더해진다.

이처럼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1단계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된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2단계가 적용되서 50%로 올라가고, 2025년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100% 적용이 된다고 한다.

기본 대출금리가 5%라면 스트레스 금리 1.5%P가 더해져서 6.5%로 계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1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이 되지만, 2단계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도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금리 변동 위험이 비교적 낮은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더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혼합형인 30년 만기 대출은 고정기간인 5~9년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만 반영된다.

이후 기간은 9~15년 40% 반영, 15~21년 20% 반영 등으로 가산하면 된다.


주기형(5년 주기 금리변동) 대출은 가장 많은 한도를 확보할 수 있다.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30%만 반영된다.

이후 기간부터는 9~15년 20%, 15~21년 10%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기형으로 해야겠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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