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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재산분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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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했던 부부도 공동 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고 본다.

공동으로 생활비 또는 주거 비용을 부담했거나 돈을 모았다면 사실혼이 해소될 때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청첩장, 결혼사진, 하객 증언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혼도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상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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