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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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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개념이 없다.

혼전 계약서란 결혼하기 전 결혼생활 시 규칙,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다.

우리나라 법에 없는 개념이므로 작성해도 내용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대신 혼전 계약서와 비슷하게 '부부재산약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결혼 당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혼 시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부부재산약정은 재산에 관해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그리고 결혼 전이나 이혼 후가 아닌 결혼 생활 중의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재산에 대한 내용 중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포기'는 기재해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대법원에서는 권리가 생기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에 위 내용을 기재해도 이혼 시에는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도 외국과 달리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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