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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연장할 때는 무조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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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

확정일자도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


전세보증금이 낮아졌을 때도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증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계약서에 써놓는 게 좋다.

이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 등을 적고 집 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해서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때에만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1,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의 1억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오른 1,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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