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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은 아무도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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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묵시적 갱신', '합의',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용하는 것이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다.

임대인이 뒤늦게 인식하고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는 계약 조건을 바꾸기 위해 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갱신은 말 그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 하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한 것을 말한다.

계약의 내용을 바꾸거나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갱신할 수 있다.

서면, 통화, 문자 등으로 의견을 나눴다면 합의갱신으로 간주한다.

이 때는 임차인에게 갱신계약해지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한 집에서 살아야 하고,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집주인과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정확하게 통보해야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이걸 이용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해지권이 부여되서 2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금을 임대인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낸다.

보증금도 3개월 안에 내줘야 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다.

·계약 갱신 요구는 1회만 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계약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지나치게 임차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는 법 조항이 애매해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모든 계약 갱신 방법을 놓고 봤을 때 개인적 생각이지만 웬만하면 합의 갱신이 제일 나아 보인다.

 

토스 2월 22일 퀴즈 정답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세연장계약서를 새로 안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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