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보기X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다. 발급 받으려는 곳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1.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면 1,200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2.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서 주소를 검색한 뒤 수수료를 지불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이다. 3. 관공서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 출력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

Q. 등기부등본은 전월세 계약일에만 확인해도 된다? 더보기X 등기부등본은 자주, 최소 두 번은 떼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일과 잔금을 치른 후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한다. 전셋집이나 매매 등 거래 가격이 큰 경우에는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계약하기 전,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한 이후 등 세 번에 걸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잔금을 치르기 한 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한 익일(다음날)까지 추가적인 근저당 등 등기부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을구를 확인해봐야 하며 을구가 깨끗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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