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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은 전월세 계약일에만 확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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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자주, 최소 두 번은 떼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계약일과 잔금을 치른 후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한다.

전셋집이나 매매 등 거래 가격이 큰 경우에는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계약하기 전,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한 이후 등 세 번에 걸쳐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길 권장한다.

잔금을 치르기 한 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한 익일(다음날)까지 추가적인 근저당 등 등기부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을구를 확인해봐야 하며 을구가 깨끗할수록 좋다.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대출이 없으면 좋지만 부동산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어느 정도 근저당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근저당은 통상적으로 거래 가격의 70~80% 내외인 것이 안전하다.

이 70~80%를 넘으면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 집들은 부동산에서 올려놓는 집 소개에 '시세 대비 30% 미만' 등의 문구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표시하기도 한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되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소 사항을 포함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임차권등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흔적이 자주 있다면 이는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제 때 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 주의해야 한다.

 

토스 4월 12일 퀴즈 정답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Q.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더보기O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매매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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