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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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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서울시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공공자전거 종합보험을 지원한다.

그래서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며 무료라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보험 계약자가 서울시설공단이고, 피계약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단, 본인 계정으로 따릉이 이용 중(대여, 운행, 주정차, 반납 등),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따릉이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개인이나 타인의 상해, 후유장해, 타인의 재물 손괴, 이용자 사망, 따릉이의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한 본인 및 제3자의 신체 장해 및 재물이 망가진 경우 등이 있다.


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비 보장에는 자기 부담금 10만원이 발생하고,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이 가능하다.


후유장해(다쳐서 치유된 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 정신적 훼손상태) 발생 시, 60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보장 내용하고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릉이 이용 중 이용자 사망 시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부터만 가능하다.

역시 다른 보장 내용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릉이의 결함 및 관리상 하자로  본인 및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었을 경우, 1인당 1억원을 보장한다.

따릉이의 결함 및 관리상 하자로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졌을 경우, 1사고당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DB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접수하고 7일 이내에 처리된다.

·DB손해보험 콜센터: 02-1899-7751


모든 사고 상황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초진 진료기록, 따릉이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이다.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중 1명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위의 서류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따릉이의 결함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콜센터: 02-1599-0120

다만 따릉이의 결함 및 관리상 하자에 대한 입증은 이용자 본인이 해야 한다.

사고 직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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