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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차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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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소유자가 경차사랑카드 등의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를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휘발유일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일 경우 리터당 161원이다.

한도는 1회 최대 6만원, 1일 최대 12만원, 연 최대 30만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차로,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 등이다.

중고차, 수입 경차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화물 경차의 경우 화물차 유류 지원을 따고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혜택은 가구당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 각 1대씩만 적용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은 여기서 제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지원 대상인지 검증한 후 발급해준다.

유의할 점이 3가지 있다.

1회 48리터 이상 초과 주유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된다.

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한 뒤 새 경차를 구입했을 경우, 새로운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부정 사용시 유류세에 가산세 40%가 부과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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