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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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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청년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번에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상이 전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정부(국토교통부) 차원의 사업이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원래는 청년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4일부터 대상이 전연령층으로 확대되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3억 이하여야 한다.

연 소득 충족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둘 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합산)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최대 30만원)를 지급해준다.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정부 24 참조

◆필요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서류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이체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ex: 회사 지원 숙소 등)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이전에 혜택을 받은 사람)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지자체별 접수처 및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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